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어제 날짜로 정부에서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여
총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파주와 천안, 전주, 창원, 포항과 울산 2곳, 광주 2곳, 대구 7곳, 부산 9곳을
포함하여 총 36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정부의 몇 차례 집값안정화를 위한 전략에도 무색하게
집값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풍선효과로 인한 부동산시장을
잡기 위한 올해의 마지막 대책으로 보입니다.
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8일 0시부터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이로써 관련 지역에 내집마련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9억원 이하 구간의 경우는 50%,9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는 30%로 제한됩니다.또한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은 50%가 적용됩니다.그 외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되는데요,이를테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은 더욱 강화되어 세금적 부담을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9억원 초과 구간은 40%로,9억원 초과 구간은 20%가 적용되어 조정대상지역보다 주택담보대출 받기가더욱 어려워지는데요,조정대상지역처럼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물론분양권 전매 제한 등 다양한 제약이 추가적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의 경우 지난 달 부산 해운대와 김포 등주요 도시 7곳을 추가로 지정한 것에 더 추가되었습니다.다양한 세제와 청약 규제와 더불어 자금조달계획 제출도 의무화되어내집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게다가 부동산 시장 지도 및 점검반을 운영하여 부동산 투기 및 사기 등의행위에는 엄청 행정처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어려워진 내집마련,무주택자들와 같은 실 수요자들에게는 좀 더 완화된 정책으로1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는 좀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오늘은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된 것과 관련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에 관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규제가 강화된 만큼 자금 확보에 있어 투명하고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이필요한데요, 현재 1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적격되신 경우에도 좌절만 하지 마시고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자금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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