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빠른 금융정보

달라지는 2020년 주택연금 가입연령 및 수령액 알아보기!

by 박수길 2020. 4. 17.

안녕하세요~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열심히 달려오신 이웃님들~

마지막까지 힘 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해 봅니다.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요즘,

게다가 갈수록 불안한 고용시장과 경제 현황은 앞으로의 노후대비를

더욱 철처하게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노후를 좀 더 안정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주택연금.

주택연금이 처음 도입되었던 시기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입하셨는데요,

초기와는 달리 여러번의 개정을 통해 주택연금을 더욱 많은 분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2020년에 들어 주택연금 제도가 개정되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내용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연금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으로서

국민의 노후준비를 대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주택보유자가 살아있을 때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을 제공하고

사후 또는 이주 후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입니다.

주거 안정은 물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정책입니다.

 

고령화가 되면서 고령자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택연금제도는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변경     

 

기존에 60세부터만 가입이 가능했던 주택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오는 2020년 4월부터 변경적용되어 이제는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 되고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조건일 경우 평군 월 138만원의 주택연금을 받게 되어

부부의 생활 안정에 도움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년 낮추어 55세부터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연금 수령 기준과 수령액은?    

 

주택연금은 가입 시 담보로 제공했던 주택의 시가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지급됩니다.

부부의 경우 가입자의 연령이 더 낮은 사람이 기준이 됩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사 후에 주택가격이 올랐을 경우 어떻게 연금이 지급되는지 일텐데요.

오른 금액만큼의 차이 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약 115만 가구가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에서는 노후 생활안정 및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활발하게

본 제도 운영을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부터 달라지는 주택연금 가입연령과 수령액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