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발빠른 금융정보

코로나19 지원 대책, 4대보험 감면 혜택 총정리!-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by 박수길 2020. 4. 9.

안녕하세요~

발빠르게 금융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박수길입니다.

 

한 낮 기온은 대폭 올라 따스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4월이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봄을 맘껏 만끽할 수 없는 것은 다소 안타깝긴 하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직면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코로나19 지원 대책 중 4대보험 감면 혜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건강보험료 감면

 

지금 시국에서 약간의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강보험료!

일시적으로 감면 혜택을 제공해주는데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2만원을, 지역자입자의 경우 월 0.06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건강보험료 감면은

약 488만명이 혜택 대상자에 해당될 예정입니다.

 

감면된 건강보험료는 3월분에 적용하여

4월분부터 감면된 보험료로 합산하여 나오게 됩니다.

4월분은 40% 납부, 5월분은 70%를 납부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국민연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에 이어서 국민연금도 납부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3개월간 납부 유예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납뷰 유예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내용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즉, 직장 가입자의 경우 실직, 휴직, 소득감소 등의 기준을 확대하고

지역 가입자의 경우 소득감소 기준을 확대하여 적용하여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납부 유예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민연금 연체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징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은

3~5월달 분은 오는 4월 15일까지

4~6달 분은 오는 5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서 1부와

납부 예외 신청 사유 입증 서류 1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지원대책>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고용보험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월부터 3개월동안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3개월 납부 유예 혜택 외에도

보험료 30%를 6개월동안 감면해줍니다.

 

보험료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시기 또는 자세한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때 조금의 도움도 큰 힘이 되죠!

슬기롭게 모두가 잘 이겨내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19지원대책 중 4대보험료 감면 및 유예 혜택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