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대출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대출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까지 너무 힘든 날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부터 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대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란?
올해의 저소득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차 추경 이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생안전 금융지원이 시작되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저소득층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안심전환대출은 저소득층 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고금리 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또는 고정금리 대출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안심전환대출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금자리론과 대비했을 경우 최대 10bp를 인하받을 수 있습니다. (1bp=0.01%p)
반면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를 인하받을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화대출은
최대 한도 2.5억원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다만 소득제한 기준 7천만원 이하로 가능합니다.
(우대형은 2022년 9월 시행 / 일반형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
이번 저소득층 안심전환대출은 23년 이후 최대로 약20조원까지 지원합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환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의
주택담보대출에 해당되며 주택가격은 4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해당됩니다.
소득제한 기준은 부부합산 7천만원에 해당되므로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저소득층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조금이나 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
또한 이번 2022년 추경 저소득층 금융지원에는
안심전환대출 외에도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도
지원을 확대키로 하였습니다.
1인동 1200만원을 한도로 금리 3.6~4.5%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1인당 천만원까지 금리 15.9%로 지원합니다.
이른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해서도 관심가져보시면
자금이 급할 때 고금리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추가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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