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각자마다 퇴사의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퇴사를 결심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퇴사사유에 대한 것인데요,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발적 퇴사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요즘에는 몇 가지 사항에 관해서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은 물론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 해당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정당사유에 속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고, 실제 근무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요청 한 후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재취업 활동에 대해 신고하고 인정을 받아야만 다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재취업 활동을 통해서 조기취업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의 잔여 소증 급여 일수가 2분의 1 이상 남긴 상황에서 재취업을 한 경우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물론 50% 밖에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기취업수당에 대해 욕심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좋은 기회, 좋은 자리를 잃고 싶지 않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때는 몇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재취업 이후 12개월이 지난 이후에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믿을 만한 좋은 곳인지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발적 퇴사 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와
조기취업수당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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