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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자격은?(사업정리재기지원)

by 박수길 2022. 5. 20.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 영향이 아니더라도 사업정리 및 휴폐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서울시에서는 휴폐업 및 사업정리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분들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도 지원금이 상향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신청자격과 지원내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점포형 소상공인 중에

2021년1월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이내에 

폐업 및 혜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예정인 소상공인은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7월 1일 이후 폐업신고하시는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며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딱 6개월만 운영하며 3천개 업체만 선착순으로 지급되므로

폐휴업 계획하시거나 이미 하신 분들은 기간 확인을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외 별도 신청자격이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하며,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일~폐업일 / 폐업 예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사업신청일 기준)

 

공동사업자라면 한 명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이거나 법인의  경우 1개 사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체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신청제외 대상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자격조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도 미리 확인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신청 이후에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와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만 해 놓고 사업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영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 본인이 아닌 경우 등이 있습니다.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혜택은?

 

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지원혜택은

업체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점포원상복구비, 임차료, 직업 훈련비, 제품개발비 등

사업정리 및 재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데로 이번 지원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최대 3천개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므로 해당 신청자격을 갖추신 소상공인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 신청은 5월 27일부터 오는 6월 17일 5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관련 서류 등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