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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기준 확인하기!

by 박수길 2022. 5. 23.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는 8월부터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1년 동안 월 20만원씩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기준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되었는데요

신청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의 주거안정 문제가 심각하죠.

전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 청년들의 더욱 무거워진 주거 부담을 해소해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먼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는 만19세부터 만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 초과인 경우 보증금 산정을 하셔서

월세환산액과 월세액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월세환산액은 환산율 2.5%로 적용하여

(보증금 X 2.5%) / 12개월로 계산하신 후 산출된 금액에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 점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자격에는 청년 본인은 물론 부모 등의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도 기준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기준에 합당한지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7백만원 이하 3억8천만원 이하

 

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에 자동차가액까지 포함됩니다.

(재산가액 = 일반재산 가액 + 자동차 가액 - 부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지원내역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 임차료를 최장 12개월동안 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 됩니다.

 

만약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은 오는 2022년 8월부터 시작하여 1년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나 마이홈포털을 통해서 모의계산을 하여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