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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몰라서 못하는 국민연금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 신청하는 방법

by 박수길 2022. 6. 13.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100세 시대가 정말 코앞에 도래했습니다.

오는 25년이 되면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로써 노후준비의 대명사 국민연금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전반을 책임져줄만큼의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약 60% 정도는 국민연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국민연금 크레딧에 관해 살펴볼텐데요

국민연금을 가입하여 납부를 하고 있다가 출산, 군복무, 또는 실업을 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 였던 사람으로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에 출산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출산 크레딧이 적용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 수별로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국미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줍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을, 3명인 경우에는 30개월, 4명인 경우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을 추가로 산입이 됩니다.

이때 수급권 취득 당시에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이 된 경우에는 출산 크레딧 추가 산정기간이 불가하며 추가 산입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추가 산정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실업의 경우에는 실직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실업 크레딧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한 적 있는 대상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 급여 수급자에 한해 실업 크레딧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2개월을 지원하며 

인정 소득의 9% 중 75%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 본인부담 25% + 국가부담 75%)

 

군복무로 인한 경우에도 국민연금 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전환 복무자, 상근예비역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했을때 추가 60개월 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경우에 대해 국민연금 크레딧으로 추가 산정을 해주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되므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주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20개월을 채워야 하므로

자신이 얼마나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