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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증여세 면제 한도와 가산세 총정리

by 박수길 2022. 3. 1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작년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매매보다는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폭 늘어났죠.

증여세란 증여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증여할 때 반드시 납부해야만 하며,

증여 금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로 누진 공제액이 천만원부터 최대 4억 6천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금액 구간별 증여세 세율>

구분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X 1,000만원 6,000만원 1억6,000만원 4억6,000만원

 

 

물론 증여대상에 따라 면제한도액 기준이 다르므로 이 부분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수증자가 미성년이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원까지!

기타 친족에게는 최대 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있습니다.

위의 면제한도액은 10년 간의 누계한도 금액입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루어진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셔야 하며,

신고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가산세 납부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증여세 금액을 과소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역시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가산세 비율>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납부세액 X 40%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면제한도 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증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만5세부터 15세까지 최대 2천만원을,

이어서 만15세부터 만25세까지 최대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