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정부가 월소득 117만원 미만인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 완화 목적으로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에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첫째,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혼자 또는 미혼자 모두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 합계액을
합했을 때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 보유액 1억 7000만원 이하의 조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청년의 원가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보유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지원가능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1,116,887원 | 1,951,051원 | 2,516,821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혜택은?
위의 조건을 갖춘 청년들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납부하고 있는 월세가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액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오는 2022년 8월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소득 및 재산 보유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급예정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해당 복지센터을 찾아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이라도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 전출,
90일 이상 외국 체류, 입대 등의 상황에서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이 지급이 중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월세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를 한 경우에는
이번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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