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대선주자들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관한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죠/
현재에도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상품이 다양하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만34세 이하의 전세자금대출과 월세지원 상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전세대출 지원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만34세 이하의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9세 이상 만34세 미만 이하의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소득 연5천만원 이하이면서 순자산 2.92억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청년전세자금대출입니다.
최대 7천만원 이내이거나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전세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연 1.5%에서 최대 2.1%입니다.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많을 수록 금리가 다소 높아집니다.
물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연0.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연0.1%), 다자녀가구(최대 0.7%)
차상위계층(연1.0%), 한부모가구(연1.0%),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연0.2%) 등
추가 우대금리에 해당하면 금리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리우대 사항이 중복 적용 불가하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2.1% |
반면 자산 심사 결과 시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세대주 포함하여 배우자도 마찬가지이미로
이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최초 2년 가능하며 최대 4회까지
2년씩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동안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게다가 10년 도래 이후 미성년 자녀 한 명 당 최대 20년까지 이용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 상의 전입일이나 잔금지급일 중에
더 빠른 날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담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에서 담보 취득이 가능하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한도가 달라집니다.
본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등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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