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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2 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 하세요! 약88만원 지급!

by 박수길 2022. 3. 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조정된다고 알려져 근로장려금 대상가구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의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돕고 최종적으로는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하반기 금로장려금 대상가구 변경

소득기준 2021 상반기 2021 하반기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3,800만원

여기서 총소득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은 물론

이자나 연금, 배당, 기타 소득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평균 88만원 정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하반기 대상가구는 단독가구는 약91만9000명,

홀벌이 가구는 약 29만9000명, 맞벌이 가구는 3만6000명 정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있어서 지급제한 요건도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재산 보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지난 2020년 6월 1일 기준 전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액 총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 재산액에는 소유한 건물이나 토지를 비롯하여 자동차와 금융재산

또는 보증금까지도 재산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은 하반기 지급과 정산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나머지 잔액을 6월말 경 지급하게 됩니다.

올해 지급금액은 지난해보다 상향되어 약 88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분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로 전세금으로 간주하여 거주자 재산에 포함시키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되도록 한 점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2022 금로장려금 신청은 홈택스를 비롯하여

모바일 또는 ARS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