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그동안 말이 많았던 종부세 과세기준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위 2%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을 하자는
민주당의 법안은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고액자산가에 높은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로
상위2%기준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많은 반발에 부딛쳐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 최대 9억원까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대폭 상향 조정되어
종합 11억원까지 일괄 상향조정되어 적용키로 결정됬습니다.
즉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추가공제액인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본 공제액 6억원까지 더해
총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기준은?
부부 공동명의로 하신 분들의 종부세 적용 기준이 궁금하실 텐데요,
부부 공동명의의 경우 각 6억원씩 하여 합산 12억원을
공제 받는 것으로 하여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공동명의 공제액은 변동 없고
종부세 부과기준은 상향 조정되어 결국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종부세 개정안>
단위(원) | 현행 | 개정안 |
기본공제액 | 6억 | 6억 |
1가구 1주택자 공제액 (기본공제+추가공제) |
9억 | 11억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액 | 12억 | 12억 |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시가로 15억7천만원으로,
1주택자 과세 대상은 1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종부세 부담을 더는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종부세 부과기준 상향을 통해 중저가 주택보다는 고가주택으로
갈아탈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산정표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0) | 2021.08.30 |
---|---|
청년 월세 지원 누가 얼마나 받나? 주요 청년 지원금 총정리 (0) | 2021.08.27 |
영화 빅쇼트 속 금융위기 우리나라도 곧 올까? 공매도 자세히 알아보기! (0) | 2021.08.16 |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제한 업종 총정리 (0) | 2021.08.13 |
부부 현금 증여세 한도, 증여세 부과 제외 대상은? (0) | 2021.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