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국내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산정됩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 근로장려금이 산정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202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2021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해보세요.
<2021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분 | 총 급여액 |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가구 | 400만원 미만 | 총 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400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900만원 ~ 2000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등 -900만원) x 1100분의 150 | |
홑벌이 가구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1400만원 ~ 3000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등 - 1400만원)x1600분의 260 | |
맞벌이 가구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 300만원-0(총급여액 등 -1700만원)x 1900분의 300 |
2021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기간은
2021.05.01부터 31일까지 마감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1.06.01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전화(1544-9944) 등으로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구분 | 연간 총 급여액 | 지급액 |
단독가구 | 400~2000만원 | 3~150만원 |
홑벌이 가구 | 400~3000만원 | 3~260만원 |
맞벌이 가구 | 600~3600만원 | 3~300만원 |
2021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요건 외에도 재산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가구 구성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인 2억원 미만일때만
가능합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나
2020년 중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아래 가구 구성원 요건을 확인하셔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1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원 요건>
구분 | 가구 구분 | 가구 구성원 |
단독가구 | -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2백만원 이상인 가구 |
오늘은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산정표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지난 5월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위의 신청기준 확인하셔서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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