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도 재산서 고지서가 7월 6일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께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이 부과됩니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8월 2일까지 연장하여 납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가 적용된 고지서가
발생될 예정이므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서 고지서가 이른바 폭탄 고지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지서 발송 이전 재산서 조회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공공주택은 평균 19%나 급등하여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 함께 오른 재산세때문에 많은 주택 보유자의
원성을 높이 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약 12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전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신사 PASS, 삼성 PASS, 카카오를 통해
간편 본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 납부 기한도 일부 금액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나눠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른바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3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최대 10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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