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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재산세 조회방법, 2021년도 재산세 확인하기

by 박수길 2021. 7. 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도 재산서 고지서가 7월 6일부터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의 주택이나 건축물 또는 토지 등을

소유하신 분들께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에는 주택분 재산세 50%와 건물분이 부과됩니다.

오는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50%와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이번 재산세는 오는 8월 2일까지 연장하여 납부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 조치가 적용된 고지서가

발생될 예정이므로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재산서 고지서가 이른바 폭탄 고지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고지서 발송 이전 재산서 조회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공공주택은 평균 19%나 급등하여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에 따라 함께 오른 재산세때문에 많은 주택 보유자의

원성을 높이 산 결과를 낳았습니다.

결국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적용키로 하였습니다.

 

 

이번 재산세 고지서는 약 12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전 재산세 조회하는 방법에 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재산세 조회는 위택스에서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통신사 PASS, 삼성 PASS, 카카오를 통해

간편 본인 인증으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 취득시 납부해야할 지방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 미리 계산>을 클릭하여 관련 정보 입력 후 <세액미리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통상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취득세 납부 기한도 일부 금액을

다양한 결제 수단으로 나눠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른바  취득세 기한내 분할납부 온라인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30만원 이상의 취득세를 

최대 10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합니다.

 

오늘은 위택스를 이용하여 재산세 및 취득세 등

지방세 조회와 납부 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