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됬습니다.
현재 2021 최저임금이 8천720원인것에 대비해 약 5.01% 인상된 9천160원으로
최종 인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2 최저임금!
이번 2022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모두 기권 처리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 제기는 오는 8월 5일까지 해야합니다.
<지난 10년 최저임금 인상 추이>
2011년 | 4320원 |
2012년 | 4580원 |
2013년 | 4860원 |
2014년 | 5210원 |
2015년 | 5580원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급격한 인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2022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만큼
그동안 높은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또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던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갈 길을 잃어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슬슬 폐지 수준을 밟게 될 전망을 내보이고 있는데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1인당 월 최대 5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7만원까지 지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격한 상황에서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역활을 해 주었던 일자리안정자금은
2019년에는 2조9165억원,
2020년에는 2조6610억원이 예산 적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폐지되는거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현재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 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조건>
월 보수액 | 219만원(최저임금 120%) |
일용노동자 | 100,500원(8시간 기준) |
단시간 노동자 | 최저임금의 100~120% |
고용유지 의무 및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오늘은 2022 최저임금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제도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보료 조정신청] 지역 가입자 건보료 할인 받는 방법! (0) | 2021.07.21 |
---|---|
5차 코로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희망회복자금), 역대 최고액! 언제 받을 수 있나? (0) | 2021.07.19 |
재산세 조회방법, 2021년도 재산세 확인하기 (0) | 2021.07.09 |
7월부터 시작되는 4세대 실손보험! 갈아타면 좋은 경우와 아닌 경우! (0) | 2021.06.30 |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과 지급 예상 금액 정리!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