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랜 연휴를 보내고 본업으로 건강하게 돌아오셨는지요?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과 비례하는 밀린 업무때문에 나름의 빡센 하루를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소득있으신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5월 종합소득세신고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전과는 달리 올해 5월부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매년 연말정산을 하듯
프리랜서나 임대 또는 금융 등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매년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기타 소득이 있는 분들 역시
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에서 대신 해주는 것과는 달리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해야하므로
매년 달라지는 신고 기준이다 방법 등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신고세신고 대상자는?
이자는 물론 주식 배당 등 금융으로 인해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입니다.
코로나때문에 5월 종합신고세신고 기간 연장!
종전에는 5월 한달동안(5월1일~6월1일) 종한신고세 신고를 완료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신고 기간이 연장되었는데요,
총 3개월 연장되어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코로나 여파로 인해 매출 급감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업주들의 경우 연장된 8월 31일까지의 기간도
다시 추가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대소득자도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에 포함!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중 하나가 바로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 확대에 있는데요
종전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신고 대상이었던 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자 역시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최대 2000만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임대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공시 가격이 9억을 초과하거나 부부 합산 2주택 이상 부터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로 비대면 신고하자!
기존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및 납무를 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비대면으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실 때에는 과세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14%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와
6~42%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과세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 종전과는 달리 적용되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방법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알아보고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완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유익한 금융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방역으로 더욱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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