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3월~
국세청에서는 약 100만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2021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오는 3월 15일까지이며 한 가구에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미 2020년 9월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의 경우는
추가 신청없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기지급 기간인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을 달리하여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신청 기준>
*단독가구 : 부양자녀, 배우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및 부양자녀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은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올해 근로소득의 기준 금액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기준금액 :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의 기준금액 :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기준금액 : 600만~3,6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더불어 재산기준도 충족해야 되는데요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동차 및 예금 재산 합계액이 총 2억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은?
이번 지급은 반기지급이므로 산정금액의
35%만 지급됩니다.
이는 연간소득이나 재산가액의 변동에 따른 환수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단독가구의 경우 15만~52만 500원을,
홑벌이 가구의 경우 15만~91만원을,
맞벌이 가구의 경우 15만~105만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15만원 이하일 경우 9월 정기 정산 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에게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은?
국세청에서는 3월 2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대상은 물론 신청금액이나 지급금액에 있어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적극적으로 계산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손택스(모바일), 홈택스(PC)에서
직접 확인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및 세무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언택트 신청방법을 장려하여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는 방법과
스마트폰에 <손택스앱>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만약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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