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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최대 70%까지 상향 조정!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총정리

by 박수길 2021. 2. 22.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월 임대료를 부담하기에도 벅찬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게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해 주는 제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액공제 50%를 적용해 주고 공제 적용 기한은

올해 6월 30일까지였으나 최근 개정안을 통해서

세액공제 최대 70%까지 상향조정하고

공제 적용 기한 역시 오는 12월 31일까지로 6개월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외 대상은?

 

그러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초과한 임대인의 경우

70%가 아닌 기존 공제율인 50% 공제율만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사행행위업이나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소득세 및 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하실 때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내용이 기입된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외)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금융거래 내역 또는 세금계산서 외)

4.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향조정 개정안에 관해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모두의 노력으로

어려운 시기 잘 이겨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