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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4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by 박수길 2021. 2. 1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월부터 시행되기로 했던 임대차 신고제가

앞선 4월부터 몇몇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 시행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임대차 신고제,

말은 많지만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을 위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적용 지역은 어디?

 

오는 4월부터 시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는 전 지역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2개월 앞선 4월부터는

몇몇의 지역만 먼저 시행될 예정인데요,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먼저 시범 시행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표적인 투기과열지구인 강남3구가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임대인은 30일 이내로 임대료 및 계약금, 임대기간, 중도금 내역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계약금이나 월세 등의 임대 조건이 변경될 때에도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의 내역등은 현재로서는 임대인이 확정일자를 신고하면서

관련 계약 정보등을 신고되는데 신고률은 약 20%에 그치고 있는 반면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관련 정보의 명확도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고 임대료 거래 수준과 상황 등

실거래 정보도 올해 말 정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과정도 대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제외 대상은?

 

전월세 신고제로 이행되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의 경우

임대차 신고제 제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온 오프라인 직거래로 전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반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점점 개인 사유재산을 통제하고 있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얼만큼 부각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