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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by 박수길 2021. 2. 10.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연일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따른 뉴스가 뜨겁습니다.

공시지가를 포함하여 최근 가파르게 오른 집값으로 인해

그동안 적용되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10억원 넘는 수도권 아파트값이 대부분인만큼

한 번 거래를 통해 약 900만원을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 및 추가 사항에 관해

국토교통부에 개선 권고를 내린 상황인데요

따라서 변경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은 오는 7~8월이면 개편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개선될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약 10억원의 매매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기존 900만원 대에서 550만원 대로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부동산 매매 시

5천만원 미만은 0.6%(약최대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은 0.5%(최대80만원),

2억~6억원 미만은 0.4%, 6억~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은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은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은 0.8%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금액 구간 표준 5단계로 구분해 놓았지만

앞으로는 최대 7단계로 세분화하여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2021년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으로는 총 4안을 놓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1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매매 건에 대해 0.5%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로 통합을 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총 5단계로 세부적으로 나누어 적용될 방침입니다.

(9억~12억원 0.7% / 12억~18억 0.4%, 18억~24억 0.3%, 24억~30억 0.2%, 30억 초과 0.1%)

1안으로 개선되면 10억원 아파트 매매 시 최대 900만원이었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550만원 대로 최대 39%가 내려가게 됩니다.

 

 

집 보고 나서 계약을 안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외에도 개선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집 보고 나서 계약을 안하면 여러 곳을 보여주며 다녀도

수수료는 받지 못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최저시급 및 교통비 등을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계약을 하게 되면 수고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10% 부과 개선 방법은?

 

그동안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부동산도 종종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부동산 중개사는 부가세를 붙일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하기전 중개사는 고객에게

연매출을 공개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적용을 좀 더 정확하게

적용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달라지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법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즐겁고 알찬 설명절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