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매연 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제도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의 경우 기존에는 폐차 시 상한액에 대해 70%를 지원받았고
폐차 이후 차량 구매 시 추가로 3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대 30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앞으로는 최대 6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소식인데요
이는 노후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양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물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배로 상향 조정하고
차주가 신차 또는 중고로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또는 수소차 등 배출가스가 1~2등급
내외의 차량을 구입했을 때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 변경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기준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차량의 총 중량이
3.5톤 미만이면서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노후 경유차량 중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힘든 차량 또는 소상공인 소유의 차량에 한해 지급됩니다.
폐차 시 70%를 , 폐차 이후에 신차 또는 중고차(배기가스 1~2등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일반 차량 폐차시에는 최대 210만원을
소상공인의 생계형 차량 폐차시에는 최대 420만원을 지급받게 되며
폐차 후 차량 구매시에는 일반 차량의 경우 최대 90만원을
생계형 차량의 경우 최대 18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차량 소유자가 우편이나 팩스
또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먼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조기폐차 차량이라면 차량 소유자가 폐차장에 입고 시키고
경유차량 상태 확인 등 성능 검사를 지자체 똔 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폐차 이후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를 직접 하면 끝!
이후 보조금을 수령하고 신차 구입 후 다시 추가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관련 상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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