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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종부세 절세하려면 공동명의 해야할까, 단독명의를 해야할까?

by 박수길 2021. 1. 2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종부세!

6월 1일 현재 보유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 다가오는 올해 6월 이전, 즉 5월 31일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매수자의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를 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간 여러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2주택 이하는 기존에는 0.5~2.7%였던 것과는 달리

0.6에서 3.0%로로 인상되었으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조성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기존보다 10% 이상 인상되기 때문에

올해 6월 이전에 매매를 하셔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종부세의 경우 9억원을 초과하여야만 납부대상에 속합니다.

내집마련을 하게 되면 명의 설정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종부세가 공동명의인지, 단복명의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 고민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주택을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1인당 기준으로 6억원 초과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며

반면 단독명의로하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 초과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12억이 되는 주택이라도 공동명의로 하면

1인당 6억씩 기준으로 적용되어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동명의 설정시 단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공동명의로 해야만 종부세 부담에서 벗어 날 것처럼

생각 될 수 있지만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경우의 단점 역시 고려해봐야 합니다.

즉 공동명의로 하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주어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또한 5년 이상 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까지 적용되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은 물론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지만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에게

주는 혜택 역시 확대하여 단독명의인 경우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나을지

단독명의로 하여 공제혜택을 누리는 것이 나을지를

각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에 따라 적용되는 종부세 적용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변동이 있었던 부동산 정책에 따라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주택 구입 또는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의 설정 여부에 관해 신중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