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지원금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에 비하면 큰 금액이 아닐테지만 적잖은 도움이 되어줄
코로나국가지원금!
오늘은 2021년 특고 및 프리랜서를 위한 3차 지원금 대상과 지원금액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 1차와 2차에 나누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완료되었는데요
이번 3차 고용안정지원금은 1~2차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특고라 함은 특수고용직을 의미합니다.
고객을 스스로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이른바 보험설계사,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자, 목욕 관리사등이 포함되며
이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총 14개 직종 관련 대상입니다.
프리랜서는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이번 특고, 프리랜서 3차 지원금은 모바일로는 신청 불가하고
오직 PC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해야하는데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자격이나 소득 요건등일 동시 충족해야
특고 3차 지원금 신청대상이 되며 지난해 10~11월 특고 및 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은 1월 22일 9시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해서
오는 2월 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특고 3차 지원금 대상에게는 100만원을 2월 말에 일괄지급받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특고 및 프리랜서 3차 지원금 신청대상 및 기준은?
위에 간략하게 말씀드린데로 특고 3차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지난 10월~11월 중에서 특고 또는 프리랜서로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소득이 1월 소득에 비해 약25% 감소해야만 최종 신청대상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 소득 감소를 비교하실 때는 아래 사항을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1. 2019년 월평균
2. 2019년 12월
3. 2020년 1월
4. 2020년 10월
5. 2020년 11월
이 중에 25% 감소에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해당되시는 특고 및 프리랜서 종사자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covid19.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되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담 콜센터는 1899-9595입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에 해당되시면서
지난 1~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은 이번 신청기간을 잘 지켜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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