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
조금만 부지런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월은 자동차세연납하는 달입니다.
일 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서울시에서는 연세액의 9.15%의 세액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연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 중 신청이 가능한데요
1월에 신청하면 9.15%의 세액혜택을 받지만
3월에는 7.5%를, 6월에는 하반기 납부액의 10.0%를
또한 9월에는 5.0%의 세액을 차등적으로 공제 적용해주고 있으므로
기왕이면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연납 신청방법은?
1월 중으로 자동차세연납을 하실 분들은
인터넷 ETAX 사이트 또는 STAX 스마트폰앱을 통해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약 121만대의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모두 발송했다고 하니 발송된 납부서를
확인 후 바로 납부를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or 양도를 하게 된다면?
자동차세연납 이후 이사를 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된다면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자동차세연납 이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를 하게 된다면
사용일수를 기준으로 나머지 기간에 따른 세금을
다시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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