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모든 고민, '새해에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청약 시장에는 만점이나 고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에 관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해와 달리 조금 더 완화되었다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공공주택 주택청약 조건은?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는 100%,
맞벌이는 120%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외벌이의 경우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민영주택 주택청약 조건은?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의 소득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민영주택 외벌이는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도 역시
130%에서 16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급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우선공급 물량이 75%이었던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우선공급은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됩니다.
즉, 작년보다는 일반공급에 도전해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이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100% 미만인 경우는 3년,
80%미만은 5년의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역시 각각 2년과 3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2021년 들어서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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