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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2021년에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 내집마련 계획이라면 집중!

by 박수길 2021. 1. 11.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무주택자들의 모든 고민, '새해에는 내집마련을 할 수 있을까?'

요즘 청약 시장에는 만점이나 고점이 많이 나오는 만큼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을 하려는 분들께서는

2021년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에 관해 예민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해와 달리 조금 더 완화되었다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공공주택 주택청약 조건은?

 

올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택청약 조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소득요건 완화입니다.

 

현재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외벌이의 경우는 100%,

맞벌이는 120%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외벌이의 경우 130%,

맞벌이는 14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 이하로 조정되었습니다.

 

 

2021년, 달라지는 민영주택 주택청약 조건은?

 

공공주택은 물론 민영주택의 소득기준도 변경되었는데요

민영주택 외벌이는 120%에서 140%로

맞벌이는 130%에서 160%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민영주택의 생애최초특별공급의 경우도 역시

130%에서 16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신혼부부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공급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기존에는 우선공급 물량이 75%이었던것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우선공급은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됩니다.

즉, 작년보다는 일반공급에 도전해보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입주자는 거주의무기간이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공공택지의 경우 인근 시세보다 100% 미만인 경우는 3년,

80%미만은 5년의 의무거주해야 합니다. 

민간택지 역시 각각 2년과 3년으로 의무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2021년 들어서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 내집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