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실업급여 신청자가 역대 최고라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안정적인 삶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4대보험 가입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취약층의 경우 이미 코로나로 인해
실직상태에서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에도
다소 변경이 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실업급여 구직활동 방법과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워크넷 가입과 꾸준한 실업급여 구직활동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열리는 실업인정 집체교육을 직접 참가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바꾸다! 실업급여 운영방법 변경!
그러나 코로나 여파로 인해 이러한 실업인정 집체교육 운영방법에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1.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 중지
기존에는 1차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랬던 고용센터의 집체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해당 기간 안에는
인터넷 실업인정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도 모두 승인해주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모든 실업인정 최사 온라인 신청 가능
기존에는 1차와 4차 그리고 수급 종료 직전의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반드시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직접 방문이 아닌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방문의 운영방식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변경한 것인데요
이는 별도의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변경된 운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들은 채용공고, 면접관 명함 또는 면접확인서, 면접 영수증등을
제출하여 꾸준하게 구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 면접의 경우가 아닌 온라인으로 지원한 경우라면
입사지원내역 제출을 120일 이내 3회 or 150~240일 이내는 5회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입사지원서를 보낸 경우는 이메일의 보낸편지함 목록과 채용공고까지
캡쳐해서 보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로 보낸 경우에는
등기영수증과 송신 내역서를 제출하면 되겠죠!
이처럼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은 매우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1. 제출증빙없이 사업장에 전화 문의만 한 경우
2. 같은 사업장에 반복적으로 지원한 경우
3. 이력서 내 주요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한 경우
4.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해 지원한 경우
5. 청탁으로 취업을 부탁하거나 명함만 가져오는 경우
6. 허위로 구직활동을 한 경우
7. 모집요강만 출력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고 올바른 증빙을 제출하셔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 또는 수입을 잃고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신가운데
하루 속히 경제가 안정화되기를 바래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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