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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전세집 수리, 어디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by 박수길 2020. 8. 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세입자들은 못 한 번 원하는데로 박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죠.

집주인 눈치보여 못 박는 것도 쉬지 않는 세입자.

그러나 요즘 눈치보지 않고 세입자가 원하는 데로 전세집을 수리하거나

또는 과도한 인테리어를 하면서 집주인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법적 분쟁까지 일으키는

전세집 수리. 과연 어디까지 집중인이 허용하고

청구할 수 있는지 전세집 수리 범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집 수리, 법적 근거를 따져보자!

 

법적으로는 전세집 수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2년동안 또는 그 이상 살면서

수도꼭지, 변기, 등등 고장난 부분을 고치면서 살아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정도까지 집주인이 수리나 인테리어를 허용할 수 있을까?

바로 전세집 수리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지에 관해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집을 돌려줘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바로 그것인데요,

그러나 이 원상회복의 의무가 워낙 수 많은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언제나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계약기간동안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생활의 흔적이나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도한 인테리어 전세집 수리는?

 

자연스러운 소모와 흔적 외에 과도하게 전세집 수리 즉,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가장 많은 논쟁을 빚고 있는 전세집 인테리어!

기준은 살면서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해야하는 경우와

세입자의 취향에 따라 집수리를 통해 인테리어를 하게 되는 경우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을 갈아야 하거나

결로현상으로 인한 벽지 및 장판 변경, 또는 누수나 보일러등의 고장으로 수리를 해야할 때는

집주인이 경비를 부담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편의나 취향에 따라 중문을 설치하거나 베란다를 확장 

또는 가벽을 설치하는 등의 수리의 경우는 세입자 부담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부담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원상회복 복구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 진행하고

반드시 집주인과의 승인 아래 전세집 수리를 진행해야 겠습니다.

 

 

 

전세집 수리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은?

 

요즘에는 전세집 수리에 관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의견 충돌이 잦고

서로간에 많이 예민해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각별히 서로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요!

 

따라서 세입자 역시 못을 박거나 다양한 소모품등을 교체하거나 할때

최소한으로 변경 및 수리가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살면서 원상북구를 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다양한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또한 전세집 계약을 하기에 앞서 살면서 수리가 불가피한 상황에 관해서는

계약서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를 하겠으며

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둔다면

불필요한 집주인과의 논쟁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전세집 수리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서로간의 배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되네요^^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 뵐께요!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