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번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정 소득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을 하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쉽게 말해 가족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지역 가입자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하여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즉,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직장을 다녀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등록되면 나머지 소득이 없는 가족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부류를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양한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이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본 자격기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본 요건을 먼저 확인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려면 아래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자격 대상이 됩니다.
1. 부양요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은 부양요건에 부합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습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및 재산 등의 부양요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즉, 직장에 다니고 있는 자녀와 동거 시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형제 자매의 경우 동거를 하고 있어도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2. 소득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요건은 바로 연간 사업소득이
최대 5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이자나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또는 기타소득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따진다면
연간 최대 3400만원 이하일때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1억 8천 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상 5억 4천만원 이하 이거나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은 토지는 물론 주택, 건물, 토지, 항공기 보유 여부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과연 어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알쏠달쏭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으로 자격확인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하실 때에는'가족관계증명서'와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자격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 하는 방법과 등록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알쏭달쏭 잘 모를 땐 물어보는 것이 최고겠죠?
위에 말씀드린 3가지 요인에 부합하더라도 개인마다 다양한 사유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해당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 1577-1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하고 빠른 답변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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