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소식인 부동산 정책 중
부부 공동명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양도세 및 종부세 적용에 관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계십니다.
매일 부동산정책은 달라지고
무엇보다 세금을 거둘 때와 조세 혜택을 받는 부분에 있어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르기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조세 혜택 부분일 텐데요,
과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혜택 중 우리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했을 때의 단점에 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 : 양도세, 종부세 감면
많은 분들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얻을 수 있는
양도세, 종부세 감면 혜택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즉 공동명의를 통해 개인별로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인데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단독명의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명의 35% 세율 --> 부부명의 24% 세율 적용)
양도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역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독명의로 1주택을 등록하면 종부세는 공기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적용되나 부부명의로 등록한다면 명의자별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하여 총 12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임대소득자로 부부가 등록했을 경우
개별적으로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깐 살펴봐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공동명의 장점에 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나
조세특례법 기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준에 관해
많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즉 부부공동명의로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를 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50%, 10년 이상 임대를 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부부 각각 1채로서의 인정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 1채를 가지고 부부공동명의를 했을 경우
각각 0.5채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세금을 내야할 때는 부부 각각 1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혜택을 줄 때에는 각각 0.5채로 인정을 해주므로
온전히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
과연 부부명의등록이 답인가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부부명의등록할때 고려해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를 통해 얻게 되는 단점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두 가지!
바로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경우
소득 없는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므로써 그동안 국민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었던 배우자의 자격이 박탈되어
결국 4대보험료 특히 건강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금 혜택을 받고 부부가 평등하게
집을 소유하는 권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부부공동명의로 등록하는 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증여세와 4대보험료 납부!
부부공동명의등록을 하기 전 한번쯤 꼼꼼하게 따져봐야할 내용입니다.
즉 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고
4대보험료를 각각 내고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부부공동명의 등록으로
인한 장점은 충분히 누릴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공동명의 등록으로 인한
실익을 반드시 따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부부공동명의 등록의 장단점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알찬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롭게 변경된 전월세 전환율 계산, 우리집 월세는 얼마? (0) | 2020.08.19 |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_청년,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편 (0) | 2020.08.18 |
수재민 금융지원 (대출, 보험 ) 총정리 (0) | 2020.08.04 |
미성년자 통장개설, 꼭 가져가야 할 서류 총정리 (0) | 2020.07.31 |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2020년도 세법 개정안 (0) | 2020.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