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아이들의 경제교육을 위해 어릴 때 부터 자녀의
통장개설을 해주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릴때부터 통장과 이체 또는 예금 적금등의 개념을 심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더 나아가 주식이나 펀드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한 첫 걸음으로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해주려는 분들을 위해
꼭 가져가야 할 서류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충 챙겨가도 통장개설하러 가는 건데
안해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아이들과 은행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결론은 꼭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어렵습니다.
사람 많고 대기도 오래해야하는 은행에
아이들과 방문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기왕이면 꼭 가져가야 할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잘 챙겨가신다면
다시 재 방문하는 일 없이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은행마다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위해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을 기준으로
다시 잘 살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미성년자 통장개설을 할 때 필요한 서류 정리>
미성년자 통장개설은 크게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통장을 개설하려는 경우와
아이만 직접 방문하여 통장개설을 하려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통장개설을 하려는 경우는 만14세 이하인 자녀에 해당되고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혼자 직접 방문해서
통장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4세 이하 부모와 함께 방문하여 하는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 신분증
2. 자녀 명의 도장 또는 부모님 도장
3. 자녀 이름으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4. 기본증명서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하며 특히 가족관계증면서는
부/모 모두 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전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에서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해주세요.
두번째로 14세 이상 미성년자 자녀가
홀로 직접 통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생 신분증(학생증이나 여권 또는 청소년증 가능)
2. 본인 도장
매우 간단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나
학생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가 전체 기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 기준으로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주민등록번호가 기재) 따로
준비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장개설을 하더라도
하루에 가능한 출금 한도에 제한이 있는데요
창구에서 출금할 경우는 최대 100만원
ATM 출금의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너무나 쉽지만 서류가 하나라도 부족하면
불가능한 미성년자 통장개설!
자녀의 경제교육을 위한 첫걸음~ 보다 쉽게 진행해보세요!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발빠른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조건 부부 공동명의가 유리? 건강보험료 상승은 생각해보셨나요? (0) | 2020.08.05 |
---|---|
수재민 금융지원 (대출, 보험 ) 총정리 (0) | 2020.08.04 |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하나...2020년도 세법 개정안 (0) | 2020.07.24 |
2020년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얼마나 할인 받나? (0) | 2020.07.20 |
노후준비, 국민연금 추납제도 활용하기! (0) | 2020.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