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안에 관한 소식입니다.
없던 세금이 생겨 주식투자자들에게 많은 원성을 모았던
주식 양도소득세.
이미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를 이어오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원성으로 인해 합산소득 기본공제 기준을
조금 완화하고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되는 등
그 이후에 조금은 완화된 정책을 내 놓았는데 오늘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변경
이걸...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주식 양도소득세는 앞으로 2023년 개인투자자까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1종목 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부과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개인투자자도 세금을 내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내지 않았던 세금이기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얼마전 1년에 20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겠다는 것과는 달리
최대 5000만원 이하로 수익을 거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는
낼 필요가 없도록 최종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1년도 부터 2023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적용될 방침입니다.
2021년에는 0.02%p를 인하하고,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인하하게 됩니다.
새로운 분류과세 개념 도입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확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분류과세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주식 투자 상품으로 인해 상환이나 환매 또는 해지나 양도등을 통해
얻은 소득은 분류하여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하는 개미 투자자들은
그리 완화된 정책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손금 이월공제 허용 기간 연장
또한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월공제 허용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확대될 전망입니다.
또한 주식 투자자들의 원천징수 기간을 월별이 아닌
반기별로 적용하여 좀 더 세금 납부하기가 수월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즉, 반기별로 원청징수를 하거나
또는 예정 신고하도록 하여 세금 납부 및 환급을 5월 말에
이뤄지도록 된 것입니다.
정부는 주식 2.5%가 아니라면 오리혀 세 부담은 줄어든 결과라고 말합니다.
즉 나머지 97.5%의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
연 5천만원의 수익을 내려면 이미 개미투자자들 그 이상의
중대형 투자자들에게 속하므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이번 개편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미투자자들이 요즘 가장 민감해하고 있는
주식 양도소득세 개편 내용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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