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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임대사업자 연400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내야해요!

by 박수길 2020. 6. 26.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장마가 길어질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다시 만나게 된 햇살이

더욱 반가운 오늘입니다.

오늘은 노후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계셨던 분들을 위한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대책으로 상가나 아파트를 통해

임대소득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이 변경되어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다시 한번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소득이 있었지만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직장인 가족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등록이 되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오는 11월 부터는 임대 소득자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임대소득 연 400 이상이면 건강보험료 따로 내야한다!     

 

부동산 규제와 맞물려 임대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이제는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임대 사업자라도

가족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허가 되었었는데요이제 이 기준이 더욱 강화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에는 연간 임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나재산세 과표 기준으로 5억 4000만원 이상 되거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11월 부터는 임대 사업자 등록 기준으로

연간 임대 소득이 약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자녀들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있었던 부모가임대 소득으로 연 400만원이 넘으면 자녀의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있을 없고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하나?     

 

피부양자 자격 기준에서 제외 될 경우최소 매월 21만 78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따로 또 내야하니 무척 아깝게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즉,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하실 때 국세청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지자체에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이 있어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의 수입의 60%를 경비로 인정해주면

결국 연간 총 임대소득 금액이 줄게 되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조금은 완화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으려면?     

 

경우에 따라 임대사업자도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바로 임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즉 4년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40%의 감면을

8년을 세입자에게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80%까지

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신다면

그동안 내지 않으셨던 건강보험료를 조금은 줄일 수 있겠지요?

 

오늘은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알면 혜택을 받고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없는 생활 정보~

임대사업자라면 꼭 염두해두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박쌤의 금융연구소였습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