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서인지
어느덧 한 해의 중반이 훌쩍 지나고 있음에 새삼 놀랍습니다.
6월에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이런 저런 일로 아직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감면률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내야하는 자동차세!
그러나 연납신청을 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을 숙지해주세요~!!
일 년에 두 번!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기!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즉, 6월달과 12월달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인지 영업용인지에 따라,
배기량(배기량이 없는 차량: 비영업용 10만원/ 영업용 2만원 부과)과
승차 가능 인원 수에 따라
또한 화물차의 경우 적재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를 그때마다 나누어 낼 수 있지만 연납신청을 하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언제 신청했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즉 빨리 연납신청을 했을 경우 최대 10%까지 가장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래 비교표를 확인하셔서 기왕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이니
만큼 연납신청 감면혜택을 다들 적용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공제율 비교표
신고기간 | 납부기간 | 공제대상 기간 | 공제율 |
1월 | 1.16~1.31 | 1~12월 | 연세액의 10% |
3월 | 3.16~3.31 | 4~12월 | 연세액의 7.5% |
6월 | 6.16~6.30 | 7~12월 | 연세액의 5% |
9월 | 9.16~9.30 | 10~12월 | 연세액의 2.5%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세금 납부는 모두 위택스에서
쉽고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연납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자동차세 납부 시일을 넘겨 납부하지 못하셨을 때는
가산금이 붙게 되는데요,
30일 연기가 되면 3%가, 그 이후부터는 매달 0.75%의 가산금이 붙게 되므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과 공제율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왕 내야 하는 세금,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 세금.
납부 기간을 잘 지키거나 연납제도를 활용하여 감면 받는 것만으로도
큰 세테크 절약입니다.
오는 6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되니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전에 꼭 연납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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