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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달라진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7월 11일 이후)

by 박수길 2022. 7. 14.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달과는 달리 대폭 늘어나고 있어

고강도 거리두기를 포함하여 4차 백신주사 접종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1일부터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며

근로자 30명 미만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에 해당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든 기업의 코로나 확진 코로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용이

지급되었으나 올해 7월 11일부터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콜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상한액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은 1일 최대 45000원까지 최대 5일분 지원됩니다.

최대 5일까지 받으면 최대 22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생활 지원금은 1인은 10만원, 2인이상부터는 1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1일 최대 45000만원을 5일동안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상한액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유급휴가비용을 중복으로

신청하실 수 없으므로 이 점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유효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