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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런두런 세상이야기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및 혜택 확인하기

by 박수길 2022. 7. 8.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오름세가 예고된 만큼 저소득층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예년보다 훨씬 일찍 시작된 무더위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다행히 2022년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헤택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를 비롯하여 도시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및 의료 또는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에 한합니다.

수급자 본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등에 해당된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경우에는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므로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22년 10월 이후)

2. 한국에너지공단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3. 한국광해광업공단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

 

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급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2022년 에너지바우처 혜택은?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여름(7/1~9/30)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겨울(10/12~4/30)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총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상향액 33,700원 43,000원 74,400원 137,500원

위의 금액은 2022년도 기준의 에너지바우처 총 지원금액입니다.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상향된 금액이 적용되어 지급되며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겨울바우처 금액을 여름에 당겨쓸 수 있으나 반대로 여름 바우처 잔액을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름바우처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급방법은?

 

여름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며

겨울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중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요금에서 차감!

그외 등유, LPG, 연탄, 전기 등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되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