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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준] 21년 소득이 아닌 20년 소득 기준으로 변경!

by 박수길 2022. 2. 22.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10%가 넘는 금리 지급으로 알려져 신청 첫날 부터 많은 혼란을 가져왔던 청년희망적금!

이후 청년희망적금 가입 기준이 조금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 연 5~6% 금리에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모두 따져보면 10% 이상의 금리를 얻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받았던 상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자 소득세까지 비과세여서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기에 현재로써 더 없이 좋은 

상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이하고 납입기간 2년을 유지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그러나 청년희망적금도 신청한다고 모두 강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이번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선착순으로 지원하겠다고 알려져

지원자가 더욱 몰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게다가 가입기준을 전년도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1년 소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현재 2020년 소득기준으로

가입자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2020년보다 21년도 확정 소득금액이 다소 늘어난 상황이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은 가능하여 저축장려금은 지급하지만,

부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염두해두셔야 하겠습니다.

 

소득금액 기준이나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경우 가입할 수 없는 경우등

혼선을 가져온 가입 기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오는 7월부터는 혼란을 가져온 가입기준으로 인해 가입하지 못했던

청년들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모두 가입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개선의 의지를 비쳤습니다.

(21년 소득확정이 오는 7월에 가능)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기존보다 더 영장하여 노는 3월 4일까지 가입기한을

늘려 진행되기로 하여 사실상 선착순이 아닌 신청 기준에 부합한

신청자들 대부분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는 기존보다 훨씬 뛰어 넘는 약 15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따른 재정지원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