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연초부터 국민연금 관련 이슈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후세대들은 어쩌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고갈이 될 가능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2022년부터는 국민연금 운용기준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국민연금 및 부양가족연금 등 달라진는 부분에 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듯이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국민연금과 부양가족연금, 기초연금 모두 2.5%씩 인상하여 지급된다는 것이
2022년 가장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올해 수급대상에 2.5% 인상지급되는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바탕으로 계상된 것인데요,
올해 수급대상은 1960년생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민연금 지급 연기를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달리
오는 2022년 6월 22일부터는 국민연금 지급연기 횟수 제한이 없어집니다.
1회 연기신청 당 최대5년으로 연장되며,1년마다 7.2%의 연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는 점도 주목하셔야 하겠는데요,
개인상의 이유로 납부예외자로 등록되었다가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경우
저소득층에게는 최대 1년동안 월 45000원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되는 저소득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은
재산 6억 미만, 종합소득이 1680만원 미만일 때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험료를 지원받는 대상 기준을 완화적용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재산 6억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미만, 월소득 2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부양가족연금의 경우 기존처럼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 기준이 없어지고
상관없이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을
가족인원수마다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역시 올해부터 상향 지원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
자녀 및 부모는 17만9,71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지급 기준과 상향 조정된 수급금액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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