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부터 주택임대차신고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기준으로 주택임대차신고 신규거래를 비롯하여 계약상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란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관련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내용 중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계약관련 제반 사항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주택과 아파트는 물론 고시원, 기숙사,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과 같은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규계약을 했거나, 계약 내용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신고를 하시면 되고 기존 계약에서 변동사항없이 갱신된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데로 주택임대차신고는 해당 시,군,구청에 직접 가셔서 신고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차신고는 임차인과 임대인 중 둘 중에 한 분만 신고를 하시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주택임대차신고를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서 작성 >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 > 공무원 승인 > 신고필증 발급
과정을 통해 진행되며 신고필증 발급 시 확정일자가 바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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