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최근 일반국민을 위한 코로나 지원금 지원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나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기준선에 계신 분들의 궁금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일반국밍늘 위한 코로나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소득 하위 80%가구에 코로나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기준선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선표 총정리>
가구원수 | 직장 | 지역 | 혼합 |
1인 | 113,600 | 107,600 | - |
2인 | 191,100 | 201,000 | 194,300 |
3인 | 247,000 | 271,400 | 252,300 |
4인 | 308,300 | 342,000 | 321,800 |
5인 | 380,200 | 420,300 | 414,300 |
6인 | 414,300 | 456,400 | 449,400 |
7인 | 486,200 | 531,900 | 540,200 |
8인 | 540,200 | 583,200 | 634,400 |
9인 | 634,400 | 661,800 | 816,600 |
10인 | 634,400 | 661,800 | 816,600 |
6월 건강보험료 고지는 이미 완료된 상태로
건강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보시면 이번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하실 텐데요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의 건강보험료 기준선표에 있는 가구원수는
세대별 구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위의 표처럼 본인부담금 이하일 때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즉. 4인 가족의 지역가입자는 342,000원 이하를
직장인은 308,300원 이하를 납부한 경우만 1인당 25만원의
이번 코로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1인가구는 건강보험료 1만 3900원 이하까지,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24만원 이하까지 지원금을
각각 25마원씩 총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본 지원금은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별로 신청 후 지급받을 수 있으면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상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오는 8월 하순 즈음 지급 예정인 일반국민 대상 코로나 지원금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방법을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지급 제외 대상?
소득하위 80%가 아닌 고액자산가의 경우 이번 일반국민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는데요
그 기준은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이란
공시지가가 15억원, 또는 시가로 20~22억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금융소득 기준의 경우 예금으로 13억 상당의 재산을
보유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일반국민 대상 코로나 지원금!
6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국민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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