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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찬 대출정보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시 개인별 DSR 규제 적용은 어떻게 달라지나?

by 박수길 2021. 5. 17.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오는 7월부터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규제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기분양건에 관해서는 확대 적용되는 DSR 비율이

적용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오는 16일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DSR 확대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중도금, 잔금 대출 시 개인별 DSR 확대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차주는

16일 이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납부한 차주

또는 금융권에서 이미 대출 신정 접수를 완료하여 전상상 등록이 된 차주

또는 대출 만기 연장을 한 차주에 대해서는

변경된 DSR 규제 비율이 아닌 종전 비율로 적용받게 될 예정입니다.

 

반면 16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대출 또는 이주비 대출 건이나

착공 신고 또는 재개발 및 재건죽 조합원의 관리처분인가가 16일까지 진행된 경우,

또는 기존 대출의 증액이나 재약정 또는 대환대출로 갈아타기를 한 경우라면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지난 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시중은행에 권고된 내용이나 입주자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시기에 따른 혼란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언제 계약을 한 건인가에 따라 DSR 규제를 받거나 또는

적용받지 않게 되므로 대출한도에 따른 변화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 외 개인별 DSR 규제 적용 제외 대상은?

 

이미 지난달 금융당국의 발표에 의해 알려진 만큼 카드론을 신규롤

받는 경우를 비롯하여 소액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의 서민금융상품과 할부 리스나 현금서비스 등도

이번 개인별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