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5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5월이 되면 자영업자는 물론 프리랜서 등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시면 되지만
닥처셔 하기보다는 미리 미리 준비하고 신고하셔야만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겠죠.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처음이시라면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를 제공하고
3.3%를 원천징수하고 한 입금되는 1년간의 수입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 외에도 기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고 완료하셔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
또한 온라인으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또는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는 대부분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여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절세 항목 또는
제출서류 등을 누락하는 실수를 자주 범하기도 합니다.
5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이면서
급여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 3.3%의 세금을 차감하여 급여를 받는
모든 프리랜서 및 알바생이 신고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N잡러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투잡을 뛰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제 기일안에 하셔야 하겠습니다.
* 3.3%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이하 | 6%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이하 | 35% |
1억 5000만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42%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방법은?
종합소득세의 특성 상 수입이 많으면 세금을 더 내고
반대로 경비가 많이 발생했거나 수입이 적으면 오히려 환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떻게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세금을 더 내게 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은 절세 방법으로는 바로 필요 경비에 대한 모든 영수증을 평소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부터 시작합니다.
이것도 경비처리 될까 하는 의구심에 그간 잘 챙기지 않았던 영수증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요.
특히 애매했던 기부금 납부나 접대비 등 관련 비용도
비용처리가 되므로 관련 영수증이나 증빙을 잘 챙겨 공제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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