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가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대출 및 부동산 규제를 이어오고 있지만
집값에 대한 불안함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계속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더욱 강력한 조치로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dsr 40% 적용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고소득 및 고대출자에게만 속할 뿐
차주 90%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거란 당국의 발표에도
막상 내집마련을 앞두고 있는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을 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계속되는 대출규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를 목표로 삼고자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주택담보대출 dsr 40% 규제방안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차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를 40%로 규제하기로 밝혔습니다.
dsr이란 차주의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을 하라는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규제는 오는 2023년까지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규제대상을
넓혀 2023년 7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4%대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기존의 9억원 초과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을 대상으로
적용했던 dsr을 시가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적용케 됨에 따라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약 80%가 넘는 수준이,
경기도 지역은 약 33%대가 넘는 만큼 dsr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의 약 7억원 대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연소득이 약 5천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지금까지는 약 2억 8천만원 정도를 대출한도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약 1억 후반대로 대폭 낮아지게 됩니다.
약 1억원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예상되는데요
이에 영끌로 내집마련을 하고자 했던 차주의 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는 이미 공시지가가 9~10억대로 대부분 높아진 만큼
서울 경기권에서 대출로 내집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또는 상가, 토지 매매 시에도
앞으로는 모든 금융권에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를 70%로 규제할 방침이며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매매의 경우 오는 7월부터 ltv를 40%로
강화하기로 되어 있어 아파트 외 물건을 확보하기에도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신용대출로 추가 대출을 받아
내집마련을 위한 자금마련을 하려는 차주에게도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내년 하반기 부터는 신용대출의 월 상환액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받을 수 없게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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