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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금융정보

자녀 현금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by 박수길 2021. 4. 19.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요즘 자녀 증여에 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 정부의 다양한 부동상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원하던 방향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이유 중 하나도 다주택자 일부가

매매보다는 자녀 증여를 선택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제상황에서 내 자녀만큼은

좀 더 안정적으로 시작하길 바라는 부모의 마음과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점이

세금 부담보다 더 많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상속 또는 증여세 신고 건수는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으며 신고된 재산 가액은 50조원을

넘어섰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 증여세는 부모가 평생 일해오며 모은 자산으로

이미 수입에 대한 세금은 납부된 것이므로 이중과세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부모의 자산은 사후 증여면 상속세로

사망 전 물려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며

자녀 증여에는 주식부터 부동산 그리고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여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또는 각 종 축하금 등에는 부과하지 않으나

그외 자금 지급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금 흐름 내역이 남지 않도록 하여 증여세 부과를 피하고

자녀 현금 증여를 하려는 분들도 많으나

소액이 아닌 이상 개인의 입금 또는 지출 등의 현금의 흐름도

세무서나 국세청 등에서 지속해서 관찰하고 있고

불법 증여가 관찰될 경우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녀 현금 증여 역시 증여세를 쉽게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자녀 현금 증여를 하고 싶다면

소액 씩 현금으로 증여를 하고 피부양자 역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현금 증여 시 적용되는 증여세율은 얼마일까?

 

현재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가 성년일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만 19세미만의 미성년일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외 친족끼리의 증여 시에는 최대 1천만원까지 증여세 미부과대상이며

모두 10년간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부과되는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 적용되는데요,

증여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율은

10%(과세표준 X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과세표준 X 20%-누진공제액 1000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과세표준 X 30%-누진공제액 6000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과세표준 X 40%-누진공제액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시에는

50%(과세표준 X 50%-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현재 증여세법으로 인해 

평생 모은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싶은 중산층의 경우

막대한 증여세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증여세 폐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여세 폐지부터 공제금액 상향 조정 등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떻게 법 개정이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