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4월 임시 도입을 시작으로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직도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임대차 신고제 신고 기준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전월세 인대차 신고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이거나
월세의 경우 월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모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본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가 적용되는 곳은
수도권 전역을 비롯하여 광역시, 세종시, 각 도의 시 지역 주민에게 해당됩니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
전세 및 월세 세입자의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임대차 계약 실거래 정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만약 월세 25만원 또는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이라면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어떻게?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금액에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 계약이 이뤄진 경우에는
신고 제외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및 출장소에 방문하거나
<임대차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중 1명이 대표로 신고하면 됩니다.
또는 공인중개사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신 신고도 가능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하지 않으면?
전월세 임대차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임대차 신고 기간인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계약금액 또는
신고하지 않는 기간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되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의 장점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면
임차인이 보증금 확보를 위해
전월세 계약시 반드시 해야했던 확정일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임대차 신고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의 모든 내용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투명하게
오픈되어 임대차 주변 시세는 물론 임대료 정보를
누구든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월세 임대차 신고제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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