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일자리안정자금신청1 2022 최저임금 확정! 2021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내년 2020년 최저임금이 확정됬습니다. 현재 2021 최저임금이 8천720원인것에 대비해 약 5.01% 인상된 9천160원으로 최종 인상 확정이 되었습니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22 최저임금! 이번 2022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으로서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은 모두 기권 처리 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의 제기는 오는 8월 5일까지 해야합니다.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 2021.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