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배제1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인 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9월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보유한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등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인상 5% 제한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따저보지도 않은 채 신고하지 않는 납세자가 의외로 많아 작년 32만명 이상 신고 안내를 받았지만 실제로 적용 받은 납세자는 3만 2천명이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이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물론 임대료 상한 5% 요건을 위반한 경우 역시 해당 연도와 그 다음연도까지 총 ..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