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유급휴가비용1 달라진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7월 11일 이후)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난 달과는 달리 대폭 늘어나고 있어 고강도 거리두기를 포함하여 4차 백신주사 접종을 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에 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특히 지난 7월 11일부터 일부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시려는 분들께서는 자세하게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되며 근로자 30명 미만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에 해당됩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모든 기업의 코로.. 2022.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