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1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지난 2021년 6월 이후부터 주택임대차신고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날 기준으로 주택임대차신고 신규거래를 비롯하여 계약상 변경된 내용이 있을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만 과태료를 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신고란 무엇인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란? 임차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 내용을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관련 시, 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각 도에 해당하는 계약체결 내용 중 임차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임대료, 보증금, 임대기간, .. 2022. 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