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공동명의1 종부세 절세하려면 공동명의 해야할까, 단독명의를 해야할까? 안녕하세요 박쌤의 금융연구소입니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해야하는 종부세! 6월 1일 현재 보유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부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경우에는 곧 다가오는 올해 6월 이전, 즉 5월 31일까지 보유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매수자의 경우에는 6월 2일 이후에 매수를 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간 여러번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종부세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2주택 이하는 기존에는 0.5~2.7%였던 것과는 달리 0.6에서 3.0%로로 인상되었으며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0.6%~3.2%에서 1.2~6.0%까지 인상됩니다. 특히 조성대상지역에서.. 2021. 1. 29. 이전 1 다음